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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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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요 현금성자산1억 동산이1억정도 있는데 상속을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족은 장모님.아들.딸(집사람) 이렇게있습니다

배분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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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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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재산(현금성 자산 1억, 동산 1억)은 장모님, 아들, 딸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각 1) 비율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상속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하실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세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재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이며, 아들 1.0, 딸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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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적 상속비율은 장모님 1.5/3.5 이고 아들(질문자님의 처남)은 1/3.5 이고 딸(집사람)은 1/3.5 입니다.

    재산 분할을 장모님.아들(질문자님의 처남).딸(집사람)이 서로 협의 하여 현금성자산/동산은 협의한 대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동산이 차량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면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상속인간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