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요 현금성자산1억 동산이1억정도 있는데 상속을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족은 장모님.아들.딸(집사람) 이렇게있습니다
배분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재산(현금성 자산 1억, 동산 1억)은 장모님, 아들, 딸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각 1) 비율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상속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하실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세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재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이며, 아들 1.0, 딸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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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적 상속비율은 장모님 1.5/3.5 이고 아들(질문자님의 처남)은 1/3.5 이고 딸(집사람)은 1/3.5 입니다.
재산 분할을 장모님.아들(질문자님의 처남).딸(집사람)이 서로 협의 하여 현금성자산/동산은 협의한 대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동산이 차량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면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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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상속인간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