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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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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선포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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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개월. 짧은 결혼생활이후 혼인취소소송2개월째중 재산분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간내에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산은 대개 각자것 각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전 가구 등은 이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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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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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혼모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미혼부도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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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 어르신들은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부모님 이혼여부를 보는 듯 하였으나 이게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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