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성립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있습니다.(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