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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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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사건과 비교하여 환자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소송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려운 의학용어와 증거의 편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외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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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관점에서 보면 서명이나 날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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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 불이행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변제금이 미납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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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10일 전후 정도에 금지명령을 송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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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혹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실제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환가된 재산 범위 내에서 분배되는 금액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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