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사람의 이런 행동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린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그와같은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귀책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