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대부분 환자 측에서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도 자주 보는데요.
왜 의사들의 면처 취소나 처벌은 안받고 환자 측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민사사건과 비교하여 환자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려운 의학용어와 증거의 편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입증책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록도 의료진이 보관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인체의 특성상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의는 대부분 같은 의료계 종사자이므로 판단이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자 측의 부담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 의료 기관 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료관련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관련 소송에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진료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실 씨씨티비가 의무화되면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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