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인가의 순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