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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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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전 들고잇던 주식이나 코인같은재산은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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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다) 주민등록등본(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위 내용 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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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요청중 짐 빼기(별거중)(가전제품, 가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이를 구매한 사람이 명확하다면 구매자의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가져오면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상대가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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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 진행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재판상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위 서류가 기본서류입니다.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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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조회가능합니다.금융거래내역은 3년치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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