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 들고잇던 주식이나 코인같은재산은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말그대로 결혼전 주식이나 코인을하던걸 들고잇는데 혹시 그것도 나중에 차후 이혼을하거나하면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오로지그건 안나눠도되는돈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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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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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은 결혼 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해당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증가분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해당 재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제공했거나 부부공동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역시 혼인한 후에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관리하고 증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외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