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배고픈비단벌레107
배고픈비단벌레107

주식으로 번돈도 이혼시 나누게 되나요?나눈다면 몇프로정도?

결혼생활중 벌게된 주식 수익금을 차후 이혼시에 나누게 되나요?위자료 형식으로 주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나누게된다면 몇프로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점에 예금이나 주식으로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나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몇프로 이런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액수로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몇%인지는 양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한 소송절차에서 인정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겠으며, 통상 개별 재산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나누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주식으로 번 돈만 별개로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됩니다(약 8:2정도). 전체 재산의 규모나 형성경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