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거창한메추라기7
거창한메추라기7

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주식수익과 코인수익은 별도로 봐야하나요?

만약 기여도에 따라 주식,코인수익을 나누게된다면

그 기여도라는건 어떻게 증명할수 있죠?

결혼전에 그 수익금에대한 재산분할은 예외라는 서로합의하에 각서를 공증받아도 소용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이 집안일 하나 안도와주고 생활비도 안주고 생트집잡는 이상한사람내지(본성을 숨기고 결혼한경우거나 상대방집안의 돈이목적이여서 결혼한경우처럼 는 어렵고 힘들때 일절 도움안되는사람일수도 있는거잖아요?

결혼생활을 5년이상 넘은경우 이혼을할때 대부분은 재산분할을 50%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결혼생활 5년이상인경우는 결혼전 재산도 50% 나눠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기여도는 전체 재산을 놓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으로 판단됩니다.

    3. 결혼 전에 각서를 받아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4.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혼인기간이 5 년이상이라고 무조건 50퍼센트인 것은 아닙니다.

    6. 결혼전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에 별개의 이미 형성된 재산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의 기간을 기준으로 반반씩 분할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안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수익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등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약정에 관하여 재판사이 이혼에서 법원은 참고자료로만 볼 뿐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