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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발발이63
그윽한발발이6320.09.04

부부가 이혼 시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이혼을 앞둔 상황입니다.

서로 해외주식 애플, 아마존 등등 주식을 투자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할텐데, 주식까지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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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하나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애플, 아마존과 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것이라면 위 해외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는 재산 즉 부부의 공통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도에 따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바, 개인의 소유 주식 등도 그 투자 출연금 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