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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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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후에 재산이 증가하면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지인이 지금 이혼 소송중 인데 규체사유가 부인한테 잏다고하고 부인이 먼저 이혼을 하자구했읍니다. 그런데 이혼 통보후에 지인이 코인 투자를해서 재산 증식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 재산도 분할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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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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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통보 후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 소송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이혼 통보 후 코인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투자 자금의 출처,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 기여도, 형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나왔다면, 그 증식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순전히 지인의 개인적 노력과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별도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통보 후의 재산 증식이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통보 후 증식된 재산이라도 완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기 때문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보통은 기여도가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직후 지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주되게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