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 소송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이혼 통보 후 코인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투자 자금의 출처,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 기여도, 형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나왔다면, 그 증식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순전히 지인의 개인적 노력과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별도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통보 후의 재산 증식이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통보 후 증식된 재산이라도 완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