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이혼을 할 때 결혼전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따라가던데
결혼적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결혼후 축적된 재산들이 분할 대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관리를 했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혼 기간이나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분할 비율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