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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산양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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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등이혼하게되면 재산분할품목에 속하나요?

복권에 당첨되었을땐 당첨금은 재산불할품목에 속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보유주식이나 가상화폐등을 보유한것도 재산분할품목에 속하나요??

유동성있는 재산이라 그시기에 맞게 처분하고 분할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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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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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재산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형사판결이고,

    가사소송에서 판단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암호화폐 등의 자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재판종료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정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가상화폐도 혼인관계중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꼭 처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