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금융자료, 세무자료,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은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가사·양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지·관리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증식된 부분이나 운용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의 특징
주식은 배당·매매차익이 혼인 기간 중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공동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코인 역시 가격 상승분이나 매매차익이 혼인 중 실현되었다면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보유만 하고 가치 변동이 없었다면 전부 특유재산으로 남습니다.
은닉 가능성과 위험 배우자가 모른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어도 거래내역이 남으면 추적될 수 있고, 고의 은닉이 밝혀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언 결혼 전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닉을 시도하기보다는 특유재산임을 주장·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