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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결혼 19년차이며, 고3, 고1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생활 방식등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있고, 서로 변하지 않는 모습에 서로 지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합의 이혼 생각 중인데,

자세한 이혼 절차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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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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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위 내용 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서 다시 한번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합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이혼의사를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 신청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고 이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