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기업은행 DC형과 푸른씨앗 차이점이 뭔가요?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과 푸른씨앗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수수료푸른씨앗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2. 가입 조건푸른씨앗은 입사 6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은 입사 후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3. 퇴직연금 입금 방식푸른씨앗은 지정일 외에는 퇴직연금 입금이 미리 신청 후 30분 지나야 계좌가 열립니다. 반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은 지정일 외에도 자유롭게 퇴직연금 입금이 가능합니다.4. 재정 지원금푸른씨앗은 분기별로 재정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재정 지원금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에는 없는 혜택입니다.그리고 푸른씨앗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다양한 운용 상품을 제공합니다.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푸른씨앗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부터 푸른씨앗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푸른씨앗이 불편하거나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주총회에서 기부여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결의는 특별결의인가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닙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스톡옵션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사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의 취소 결의는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반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참고로 스톡옵션 부여는 특별결의 사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 시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
정당방위에서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이는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호의무자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은 침해행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세대주 변경 시의 전세계약금 대항력에 대해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항력도 유지됩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그리고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