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장소 사업자 2개 일시 주소 구분하는법?
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 호수 구분: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층, 호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2층'과 '22-1, 3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호실명칭 부여: 같은 층 내에서 다른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호실명칭을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와 102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101호'와 '22-1, 102호'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 주소를 구분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홈스테이 가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님은 홈스테이 가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홈스테이 가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홈스테이 가정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