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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같은 장소 사업자 2개 일시 주소 구분하는법?
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 호수 구분: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층, 호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2층'과 '22-1, 3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호실명칭 부여: 같은 층 내에서 다른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호실명칭을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와 102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101호'와 '22-1, 102호'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 주소를 구분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 안건 문구를 적어주세요.
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 안건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안건: 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의 건내용: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이번에는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승인 여부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문구를 참고하여 이사회 안건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내용과 함께 참석자 명단, 찬반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Q.  급여가압류 중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전부 처리 되나요?
급여 가압류 중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나 판결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급여를 수령한 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급여를 수령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Q.  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홈스테이 가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님은 홈스테이 가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홈스테이 가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홈스테이 가정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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