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장소 사업자 2개 일시 주소 구분하는법?
요식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같은장소에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고 싶어서 공동조리장으로 하나더 발급을 받았는데
주소를 구분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늘까요? 예를들어 아파트 호수같이
주소가 22-1, 22-1 1호 이런식으로 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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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 호수 구분: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층, 호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2층'과 '22-1, 3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호실명칭 부여: 같은 층 내에서 다른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호실명칭을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와 102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101호'와 '22-1, 102호'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주소를 구분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