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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 안건 문구를 적어주세요.

저희는 비상장 회사로 매년 12월31일기준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잡고, 3월 정기주총에 의결권행사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2월에 주주변동이 많아져 주주명부 기준일을 2월28일자로 정하고 그 일자로 등록된 주주들이 의결권행사및 배당금을 지급 받게끔 하고 싶습니다.

정기주총전 이사회를 여는데, 이 안건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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