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후 수정내용 발송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주주총회 일자는 2024년 03월 27일로 3월 12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서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안건 중 정관 개정의건 내용 관련하여 개정될 내용의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수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재발송시 문제 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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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그 총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소집통지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면 위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