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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 안건 문구를 적어주세요.

저희는 비상장 회사로 매년 12월31일기준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잡고, 3월 정기주총에 의결권행사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2월에 주주변동이 많아져 주주명부 기준일을 2월28일자로 정하고 그 일자로 등록된 주주들이 의결권행사및 배당금을 지급 받게끔 하고 싶습니다.

정기주총전 이사회를 여는데, 이 안건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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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에 대한 이사회 안건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건: 주주명부 기준일 변경의 건

    내용: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이번에는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승인 여부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문구를 참고하여 이사회 안건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내용과 함께 참석자 명단, 찬반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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