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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미납자는 몇회이상일때 상습으로 보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록 통행료는 몇회이상 미납했을때 상습미납자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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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상습 미납자로 분류하여,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상습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통행료 미납이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