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수료 매장 계약했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보험이나 전세등기? 같은게 있나요?
1)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임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 - 0.2% 수준이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입니다.2)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 전세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3)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Q. 집주인인데, 세입자(입주자) 현황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동사무소 가능한가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 등록 조회'를 선택하신 뒤, '등록 임대주택 조회'에서 '임대차계약 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아파트 이사준비 중인데 버팀목대출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안내해 줍니다. 대출 심사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에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60일 후에 지급됩니다. 대출금 지급 전까지는 임대 아파트 측에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대출금 지급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을 대출금 지급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를 한 달 안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버팀목 대출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 상품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카드론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전에 카드론을 상환하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 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