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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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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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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임대 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내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 내역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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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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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매입 임대 필로티 빌라건물 무단주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무단주차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단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무단주차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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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성인 된 06년생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한가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년자로 간주되어 혼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동성끼리의 숙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숙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숙소 측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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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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