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급)전세권설정 궁금한 것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서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가게에서 물건 결제시에 하는 사인은 의미가 있나요?
카드 결제 시 서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카드 결제 시 서명은 카드 소유주의 본인 확인과 결제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할 경우, 가게 주인은 서명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카드 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며, 카드 소유주가 나중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때에도 서명이 없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죽겠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로 신고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생일이 2월 29일인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양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4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계산합니다.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1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4-출생연도-1로 계산하여 만 0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