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해외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내역, 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각 SNS 플랫폼의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협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 협조 요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이나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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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체육관 등록후 업무때매 시간이안되어 그만두면 환불이불가능한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이용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시 환불 불가 사유에 업무상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환불 불가 사유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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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원 환불불가규정이라는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입실 예정일이 2024년 12월 30일이므로, 사용예정일 10일 전인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5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고시원 약관 중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약금과 별도로 보증금 5만 원은 계약 해지 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 측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