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넣기 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맢 카페 올려라"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되지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법원 민원 센터 에서 구공판 속기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2. 좌측 상단에 위치한 '민원안내' 메뉴를 클릭한 후,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택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들' 페이지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4.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5.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6. 승인이 되면,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방문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속기록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열람복사 신청 허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출금해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그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신용거래는 금지됩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Q. 아청법 처벌 기준 및 성립 판단 인식 질뭉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명백한 인식 여부는 성립 기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하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몰카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