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입주지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여자친구의 지인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댓글, 그리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댓글은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인터넷 기록 저장 서비스나 경찰의 협조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으로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그리고 모욕성에 대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판결문에 배상금액은 있는데 날짜와,연 이자가 없다면?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배상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할지, 분할하여 지급할지 결정합니다.이때,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하려면 판결문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판결문에 명시된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문이 확정된 날부터 배상 금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공탁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 판결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배상 금액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