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사용 범위, 책임 소재, 서명 및 날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당사자로는 지인이 임대인으로, 본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본인이 창고를 사용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는 본인이 창고에서 사용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 등을 명시하고, 책임 소재는 창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동배수관막힘 배수관교채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공용 배관이 막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점포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지하 배수관이 공용 배관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배관을 4개 점포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공용 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Q. 상가 앞 입구, 쇼윈도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거나 쇼윈도를 가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의 동의 없이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갱신권 거절 구체적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계약기간 1 동안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계약기간 2 동안은 연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1 동안의 연체는 계약기간 2와는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6년 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1에서의 연체를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