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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줄나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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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공정률에 따라 나가는 5회차 중도금이 계약서상(5월 30일 이였으나 11월 29일 실행)6개월 초과되는 상황이고.기존 25년 4월 입주나 7월로 지어진다고 새계약자들에게는 얘기하는 상황. 지어지는거보면 9월은 되어야 지어질듯 보임.천재지변 상황없고요 6개월은 충분히 지연 가능해보임.이상황이면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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