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공정률에 따라 나가는 5회차 중도금이 계약서상(5월 30일 이였으나 11월 29일 실행)6개월 초과되는 상황이고.기존 25년 4월 입주나 7월로 지어진다고 새계약자들에게는 얘기하는 상황. 지어지는거보면 9월은 되어야 지어질듯 보임.천재지변 상황없고요 6개월은 충분히 지연 가능해보임.이상황이면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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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분양자(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