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적립액 초과적립시 문제사항
퇴직연금 적립액이 최소 적립 비율인 100%보다 초과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운용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질병 치료비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된 증거,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검은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후에는 단독가구로 보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합니다.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분할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