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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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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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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 면책후 기각 되었어요.신용평가에는 지워진거 같은데
파산 면책 후 기각되더라도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2020년 파산 신청 후 2021년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환가 등으로 인해 파산이 기각된 경우, 면책 결정은 유효하지만 파산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평가 조회 시 파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대출 등의 금융 거래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사업자 보증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파산 면책 이력이 확인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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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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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용인감계에 작성일자란이 비어있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중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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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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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또한,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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