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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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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허가권자에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문제가 있음에도 2년이 넘게 지난 후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내린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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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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