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된 사전점검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에는 분양받은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또한 위 시행령에 맞게 사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일보다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서 입주예정일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광고한대로 사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입주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광고 또는 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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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에 불구하고 광고와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만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