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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후 10일 이내 시정명령 내용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몇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통상 몇일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 통보를 바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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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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