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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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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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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사입니다. 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하지만, 기업 자산, 재산분할, 보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1.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요?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1차 시험 (객관식, 과락 있음)민법 (부동산 관련 조항 중심)경제학 (미시/거시 포함)회계학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초)부동산학 원론감정평가 관계 법규 (감정평가법, 부동산 관련 법령 등)2차 시험 (서술형, 논문형 시험)감정평가이론감정평가실무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합격 요건:1차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2차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공부 기간보통 2~3년 이상 준비하는 고난도 시험이며,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유사한 난이도입니다.학원 커리큘럼과 독학 병행이 많으며, 회독 위주의 공부와 사례 중심의 실무형 대비가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감정평가사의 주된 업무는 자산의 시가(시장가치) 또는 보상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주요 업무 분야부동산 감정평가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가치 평가매매, 상속, 증여, 담보 설정, 경매 등에 활용됨보상평가공익사업(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금 산정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의뢰로 진행기업 자산 평가기업 인수합병(M&A), 회계처리, 담보 평가 등에서 자산 가치 산정재산 분할 및 소송 관련 평가이혼, 상속, 소송 시 필요한 재산의 가치 산정 및 감정서 작성공익 목적 평가세금 부과, 공시지가 산정 등에 참여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법정 증언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3.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이 어려운가요?감정평가사는 대부분 감정평가법인이나 합동사무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개업은 제한적이고 대다수가 법인 소속입니다.취업 난이도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신입 평가사로서 평가법인 입사를 준비하게 됩니다.상위권 대학 출신 및 시험 성적(2차 고득점자) 위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은 다소 있는 편입니다.그러나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직군에 속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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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집마련전략, 지금 경제정책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금리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정리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장기 대출)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대출금리: 2025년 기준 연 3%대 중후반~4% 초반 수준 (금리 우대 적용 시)한도: 최대 5억 원 (LTV 등 기준 따름)장점: 고정금리이므로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인 상환 가능신혼부부·청년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저리로 자금 지원조건: 소득·연령 기준 충족 시 (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금리: 연 1.6~3.0%대 (대출 종류별로 상이)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제 혜택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수도권은 7억 원까지 확대 검토 중)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보유 요건 단축 등)LTV(주택담보비율) 우대: 최대 80%까지 가능청약 제도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특공제도(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와 일반청약 제도 모두 활용 가능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유리2. 지금 시점에서의 내 집 마련 전략전략 1: 무리한 타이밍 진입보다는 정책 활용과 청약 준비현재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급등기 이후여서 부담이 큰 상황이럴 때는 금리 안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정책 대출로 내 집 마련 여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좋음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거나 시작하고, 특공(특별공급)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전략 2: 금리 리스크 줄이기 – 특례보금자리론 검토부동산 구입 시점이 가까운 경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로 안정성 확보특례보금자리론은 2025년에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가능집값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고정금리로 장기 상환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리스크 분산 가능전략 3: 생애 최초 혜택 활용 –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을 활용 가능이는 초기 비용을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3. 중장기 관점의 조언집값 조정기에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급매물 중심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당장 구입이 어렵다면 청약과 정책 대출 준비를 통해 1~2년 후를 겨냥하는 전략도 충분히 현명합니다.전세 또는 반전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하고,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과 세제지원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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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4억 원, 월세 170만 원의 반전세 아파트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정 최대치인 5% 이내 증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때의 총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1반전세의 환산보증금 계산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증액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4억 원월세: 170만 원월세 환산분: 170만 원 × 100 = 1억 7천만 원환산보증금: 4억 + 1억 7천만 원 = 5억 7천만 원2. 5% 증액 한도 계산5억 7천만 원 × 5% = 2,850만 원따라서 임대인이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보증금에만 올릴 수도 있고, 월세에만 반영할 수도 있으며, 둘을 적절히 나눠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4억 + 2,850만 원 = 4억 2,850만 원, 월세는 그대로 170만 원 유지월세만 올리는 경우:→ 2,850만 원 ÷ 100 = 28만 5천 원 인상 가능→ 월세: 170만 원 + 28만 5천 원 = 198만 5천 원, 보증금은 그대로 4억 유지보증금과 월세를 섞어서 인상하는 경우:예: 보증금 4억 1천만 원 + 월세 180만 원→ 4억 1천만 원 + (180만 원 × 100) = 4.1억 + 1.8억 = 5.9억 → 초과→ 안됨. 반드시 총 합이 2,8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분은 2,850만 원이며, 이 금액만큼 보증금, 월세, 혹은 둘 다 합산해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인상 요구 시 거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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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후 남은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1.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세대 기준으로 관리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이후 같은 종류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 접수”나 “낙첨(탈락)”이 아닌, 실제 당첨된 기록이 중요한 기준입니다.2. 당첨 후 자진 취소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됨과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 이력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변경으로 당첨만 되면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력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A 배우자의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유효합니다.3.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다른 특별공급 유형입니다.특별공급 유형이 다르면, 한쪽 배우자가 한 번 당첨되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다른 유형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즉, A가 생애최초 당첨 이력이 있어도, B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은 ‘세대 단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 내 누구도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B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공급 유형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다른 유형이므로 무관합니다.배우자 A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 B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A와 B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없어야 하며, 기타 자격요건(혼인 기간, 소득, 무주택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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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김밥집하고있는데 어떤식으로 광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음식점 광고는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걸 넘어서, SNS와 입소문, 동네 기반 노출이 핵심이에요. 특히 김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찾는 음식이라 잘만 마케팅하면 단골을 확 늘릴 수 있는 업종입니다.1. 인스타그램: 동네 맛집 브랜딩 + 비주얼 강조2. 네이버 지도/플레이스 리뷰 강화3. 유튜브/숏폼(릴스, 쇼츠, 틱톡): 비주얼 강조 + 손맛4. 단골 확보용 이벤트/스티커 카드5. 배달앱 + 인스타 리뷰 연동6. 특색 메뉴 or 재료 강조 전략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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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렐로 개인 프로젝트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트렐로(Trello)는 칸반 방식을 기반으로 한 협업 도구이지만, 개인 프로젝트 관리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할 일 관리부터 목표 추적, 진행 상황 시각화까지, 트렐로의 기본 기능 + 플러그인(Power-Up) 조합만 잘 해도 여러 생산성 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구조 세팅: '보드 → 리스트 → 카드'보드(Board): 하나의 주제 or 프로젝트예: "2025 독서 계획", "자격증 공부", "개인 블로그 운영"리스트(List): 상태나 범주별 작업 흐름예시:목표 설정할 일(To Do)진행 중(Doing)완료(Done)참고/보류(Reference/On Hold)카드(Card): 구체적인 작업 단위카드마다 세부 설명, 마감일,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2. 개인 목표/계획 세우기리스트 " 목표 설정"에 연간/월간 목표 카드 생성예:"2025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블로그 월 4회 포스팅"카드 설명란에 목표 이유, 세부 기준, 성공 조건 적기카드에 체크리스트로 작은 실행 항목 분할[블로그 월 4회 포스팅] 카드 → 체크리스트:아이디어 정리초안 작성편집이미지 삽입최종 업로드3. 세부 작업 관리 및 일정 추적마감일 설정각 카드에 마감일 지정 → 캘린더 보기(Power-Up)로 시각화 가능라벨로 우선순위나 종류 구분예시:빨강 = 긴급주황 = 이번 주 완료파랑 = 공부 관련초록 = 건강/루틴4. 진행 시각화: 드래그만으로 상태 이동To Do → Doing → Done 리스트 간 카드 드래그 → 진행 현황이 한눈에 보임 → 완료된 항목은 자동 아카이브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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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 상황에서 월세 집에 전입신고를 한 달 늦게 해도 괜찮은가가 궁금하신 거고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한 달 늦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월세집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기존 전세집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왜 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한가요?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곧 “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특히 전입신고일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새 집에 늦게 전입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혹시라도 월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면,당신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 밀리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는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두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끝내 못 돌려줬을 경우, 보증기관(HUG)이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전 집에 계속 전입 상태여야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현실적 대처 방법방법 1. 월세집에 일단 짐만 넣고 전입신고는 보류한 달 정도는 주민등록만 전세집에 유지하면서짐은 월세집에 들어가 살 수는 있음전입신고는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확정된 뒤에 하는 방법※ 단점:→ 통신사,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주소 확인 시 불편→ 어린이 학교 전학, 주민센터 업무 등은 곤란할 수 있음방법 2. 전세금 일부라도 반환 받은 뒤, 월세집에 전입신고전세금을 일부라도 먼저 반환 받으면, 잔금 기준으로 월세집에 전입신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방법 3. HUG와 사전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상태라면, 전입신고 유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이사 전에 HUG에 연락해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월세집 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 해야 법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이 아직이라면 성급한 전입신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HUG를 통한 반환이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실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은 기존 집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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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들은 대체적으로, 당일생산, 당일판매 원칙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빵은 식품의 특성상 신선도, 외관, 위생 등 여러 요소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고 기부나 재판매가 쉽지 않은 품목입니다. 1. 일반적인 재고 처리 방식폐기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식입니다.식빵, 크림빵, 샌드위치 등은 신선도 이슈로 다음 날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마감 후 폐기됩니다.특히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입점 베이커리는 매뉴얼상 폐기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남깁니다.직원 제공 / 할인 판매마감 직전 직원에게 무료 제공하거나 50% 이하로 할인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동네 빵집은 저녁 늦게 오면 자동으로 “서비스”로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죠.다음날 재판매 (조건부)바삭함이나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제품 (예: 소보로빵, 단팥빵 등)은 경우에 따라 다음날 아침 판매에 활용되기도 합니다.다만, 이 역시 냉장 보관 후 재가열·재포장 등의 전처리를 거쳐야 하고, 위생·맛 저하 문제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2. 기부나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법적 규제: 기부는 선의로 이뤄지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존 조건: 빵은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상온에 오래 놓이면 위생상태가 악화됩니다.이익보다 리스크가 큼: 기부 후 문제가 생기면 빵집 측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3. 최근 시도되는 대안적 움직임 마감 할인 앱 활용Too Good To Go, 라스트오더, 잇다마켓 같은 푸드 리마켓 플랫폼을 통해남은 빵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협업 (제한적)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제품에 한해푸드뱅크,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비료나 사료로의 전환 (산업폐기물 처리)식품 폐기물을 건조·처리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일부 활용됩니다.다만, 시설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소규모 빵집에서는 어려운 편입니다.대부분의 빵집은 판매 후 남은 빵을 폐기하거나, 직원용·할인판매로 소진합니다. 빵의 특성상 기부, 다음날 판매는 위생·법적 이유로 제한적이며, 최근엔 마감 할인 앱이나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으로 재고 부담을 조금씩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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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 강화는 매수세를 분명히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그 결과로 주택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 압력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여러 정책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1. 대출 규제 강화 → 매수세 위축의 직접적 원인대출 규제가 강화된 주요 예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또는 차등 적용: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선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야만 매수가 가능해졌습니다.전세자금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변경: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을 받음.이런 조치들은 매수 심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실수요자·투자자 모두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을 형성합니다.2. 매수세 위축 → 가격 정체 또는 하락 압력대출이 어렵다는 건 곧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고,이는 곧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을 뜻합니다.공급보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오르기보다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체감상 “집값이 제자리”처럼 느껴진다면, 실제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조용한 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3. 어떤 정책이 매수세를 자극할까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요인들입니다:대출 규제 완화DSR 기준 완화, LTV 상향 조정 등은 매수 여력을 확대시켜 직접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대출 혜택 확대는 시장 반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확대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또는 완화는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매물 증가 → 가격 안정 후 매수세 재진입청약 제도 개편특별공급 물량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완화 → 신규 수요 창출심리적 기대감 전환금리 인하 신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발표, 인프라 확장 등의 소식은시장에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는 심리를 만들어 관망세를 매수세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현재 시장은 고금리 유지 + 대출 규제 유지 → 관망세 유지, 수도권 일부(재개발/신축) 중심으로만 제한적 상승 발생, 지방 및 구축 아파트는 거래량 급감 + 가격 정체/하락, 일부 투자 수요는 경매 시장 등 대체 투자처로 이동을 하는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매수 여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며, 그 결과로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와 같은 관망 분위기를 전환하려면 대출 완화, 세제 개편, 금리 인하 등의 정책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에 반영되므로, 향후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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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퇴거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세입자 구인과 관련된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퇴거하려는 경우→ 이럴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조기퇴거가 가능하며,→ 이때는 복비를 임차인(당신)이 부담하거나 반반 나누는 경우도 생깁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나가려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이 인정되므로,→ 2년 이내 중도 퇴거 시엔 일정 책임(복비 포함)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확히 퇴거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정상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위한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복비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해도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할 경우,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해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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