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여부는 대항력 여부(전입신고+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여부(소액임차인),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 채권(대출, 세금 등) 규모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경매 낙찰가에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배당 절차에 따라 후순위로 변제받게 되며, 경매 낙찰가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애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보증금을 일부라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협의 후 퇴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