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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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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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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퇴실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은?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보증금이 감액된다는 사실도 알리기 바랍니다.말로 하는 것보다 서류를 통하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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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만기후 지속거주 통보후 이사가게 될경우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10월 17일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그 전에 나가려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거나, 3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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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보증보험을 드는 건가요?
보증보험을 든다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보험이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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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곳은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사업용으로 세금 혜택을 봤기 때문에주택용으로 임차인을 받으면 모두 토해내야해서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사업자신고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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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했는데 파기요청
임대차 계약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주고정부기관에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플랫폼에 공개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물론 철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3자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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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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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아닌경우에 재산조회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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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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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융자있는집 버팀목 가능할까요?
공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융자이므로 충분히 가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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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565조 에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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