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특정 내용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월세 관련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지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복비 등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셔서 다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네 효력이 있습니다.특약부분이 아니라 계약서 어디에라도 들어가면 됩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산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이미 되어있을 것이므로,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할까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추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하는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묵시적 임대계약 갱신 파기(반려동물)
이미 묵시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추가로 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다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잘 설득해보세요.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