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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금액 달리해서 전세계약서 다시 썼는데요.

확정일자랑 임대차계약서 쓰면 끝인가요?

전세계약 연장해서 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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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인상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전세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2년 지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모앙입니다

      최초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 만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변경은 이미 종전에 마쳤으므로 다시할 필요도 없구요

      그 외에 첨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끝인가요 ? 가 무슨 말씀이신지...

      금액을 달리 하셨다 하셨는데 증액인지요? 감액인지요 ?

      증액이면 증액한 금액만큼만 확정일자 받으시고, 감액이면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시 증액분만 기존계약서에

      증액분 날짜 증액금액 임대인임차인 도장찍으시고 확정일자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 계약서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경우 계약서 다시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감액의 경우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 계속해서 산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이미 되어있을 것이므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