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금액 달리해서 전세계약서 다시 썼는데요.
확정일자랑 임대차계약서 쓰면 끝인가요?
전세계약 연장해서 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인상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전세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2년 지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모앙입니다
최초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 만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변경은 이미 종전에 마쳤으므로 다시할 필요도 없구요
그 외에 첨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끝인가요 ? 가 무슨 말씀이신지...
금액을 달리 하셨다 하셨는데 증액인지요? 감액인지요 ?
증액이면 증액한 금액만큼만 확정일자 받으시고, 감액이면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시 증액분만 기존계약서에
증액분 날짜 증액금액 임대인임차인 도장찍으시고 확정일자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 계약서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경우 계약서 다시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감액의 경우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산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이미 되어있을 것이므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