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단,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가급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 서류 등)
Q. 임야 매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매매계약 시 상대의 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임야를 구입할 때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산지관리법에서는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법적 행위 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2)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 등 다른 투자행위 시 어려움을 겪어 매우 곤란합니다.현장을 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가 아닌데도 지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도인 경우가 많고, 임도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하게 급한 경사나 북향의 경사를 가진 임야는 활용도가 낮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습니다.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방해받을 정도가 아닐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세입자가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또한,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여 마모,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