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565조입니다.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30849 판결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Q.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전출(이사)하더라도,가족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