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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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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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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7월 13일 작성 됨
Q.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계약 파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금리가 끝이라는 시각이 대세같은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부모-자식간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부모와 자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국세청은 자녀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만료일 당일에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서 키를 건네주면(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실무적으로는 보통 10%를 잡고 진행합니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즉,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넘겨받는다는 의미로, 실거주를 뜻합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손상된 가구의 수리비라던지, 청소 비용까지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을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2년 전세 중 1년을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는 것이야 집주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오롯이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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