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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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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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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계약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2년도에 2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24년에 종료되는 것일까요?그렇다는 가정하에, 계약 종료일인 24년도가 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이었다면 3개월 뒤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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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는 해지를 요구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애시당초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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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일지라도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39594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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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전세금은 보통 저축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알고 계시다시피 금리가 낮은데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죠.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에 보태서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왜냐하면 집값의 일정부분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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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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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1.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오늘 통보했다면 10월 3일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그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관행적으로 먼저 나가는 대신에,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2. 추후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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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평 단위를 환산할 때 반올림하여 쉽게 3.3m^2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1평은 3.3058m^2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단위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전용면적은 집주인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 내부를 가리킵니다.공용면적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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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재연장시 인상 가능한가요?
인상할 수 있으나, 그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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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 1학년 아이 혼자 등하교 가능?
이미 1학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얼마든지 등, 하교가 가능합니다.주기적으로 교통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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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곤 합니다.1.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칙으로 위약금/해약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2. 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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