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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독수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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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연장시 인상 가능한가요?

2년전에 보증금 올려주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 승계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재연장시 보증금이든 월세든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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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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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시 당연히 월세를 5% 상한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하고요.

    5% 인상시 계약서는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걱정된다면 쌍방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서 쓰는 행위.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인상에 대한 문자내역이 있어도 됩니다

    보증금, 월차임, 보증금 및 월차임 이런식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 인상할 수 있으나, 그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전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재계약시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연장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 5%, 월세 5% 이내에서 각각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것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료 인상은 5%이내에 가능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