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토지(임야). 매매시 사기유형이나 예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거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담보 설정 내역과 금액이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이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설정된 물건으로 매매거래가 어려운 경우인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거래 전에는 실제 현장을 찾아서 도로 유무, 토지의 경우 묘지 수량, 실제 개발 계획 및 진척 사항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보증보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거래시에는 항상 녹취를 하시고,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건등을 명시하여야 부동산 사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업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1. 내용증명 발송(월세 만기 전 2~3개월 전 발송)2. 임차권 등기설정(월세 이후 일자)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됩니다.기한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법정이자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별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많이들 해결된다고 하니,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월세 만기일자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마시고,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하셔야 합니다.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취지는 신도시 개발 시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토지의 과도한 가격 상승, 즉 투기세력를 막는 것이였으나,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조건 등)거래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가 부동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교육, 취업, 의료,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지방은 그러한 수요(구매자)가 없으니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