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다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촉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회사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법에 위반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며만약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반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전체 기간만을 기재하여 주시면, 안타깝지만 산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적어도 질문자 분이 계속적으로 주 48시간, 적어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개근한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 8천원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당해년도의 최저시급 X 8시간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최저시급 미달액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퇴직금은 최종 근무한 2025년 4월 ~ 6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급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급 시급, 통상시급, 최저시급 등등이 있는데보통 많이 쓰는 것은 통상시급이며, 이는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9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약 105시간입니다.따라서 월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300만원 / 209시간을 하면그 달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