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